고용·노동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및 개산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문의

작은 법인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무보수 대표자이고 상용근로자는 없습니다.

작년에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한 일수에 따라 일용직 신고와 사업소득 신고로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올해 고용산재 보험료 확정 신고와 개산 보험료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보수 총액을 일용직 신고된 금액만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도 같이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사업 소득도 같이 넣어야 될 때 보수 총액에서 아버지(동거친족)의 임금은 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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