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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21.03.25

중도퇴사자 이직 후 연말 정산

작년에 대한 연말 정산은 올해 1월 중? 전 직장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였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해 다른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1. 작년에 대한 연말 정산이 처리 되지 않은 상태이니 현 직장에서 다시 해야할지,

1-1. 다시 해야 한다면 작년에는 이 회사 소속이 아니었으니 개인적으로 해야할지

2. 이미 전 직장에서 진행된 건이니 더이상 할 필요 없고,

추후 올해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현 직장에서 근로일부터 연말까지에 대해 정산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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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은 이미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환급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1월 중에 이직하였다면, 다음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에서 1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현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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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직전연도에 근무한 전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으니 기다려 보시거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2021년도에 전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전직장+현재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회사에 2021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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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근무한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도

    처리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메뉴에서

    신고납부 처리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현 직장에서 올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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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한 연말 정산이 처리 되지 않은 상태이니 현 직장에서 다시 해야할지,

    1-1. 다시 해야 한다면 작년에는 이 회사 소속이 아니었으니 개인적으로 해야할지

    2020년도 연말정산을 현재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하셨으면 올해 5월 개인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미 전 직장에서 진행된 건이니 더이상 할 필요 없고,

    추후 올해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현 직장에서 근로일부터 연말까지에 대해 정산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고 연말정산 간소화pdf등을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추가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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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셨으나 1월 초에 퇴사하시어 제대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5월에 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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