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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키위298
깨끗한키위29823.03.26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전세이라 집주인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서요. 혹시 시골에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거주를 안하는데 그 시골집 주소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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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시 주소는 집주소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우편물 등이 해당 주소지로 가게 되므로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추후 주소 변경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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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주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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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전혀 관계 없고, 집주인한테 굳이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한테 피해가 갈 일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하는 곳에 등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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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타가 아닌 자가로 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내가 전입해있는 주소지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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