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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여새235
계약일엔 임대인이 귀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이구요.
계약은 임대인과 대면하여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에 임대인이 귀국하기 어려울 시 대출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은행 제출용 준비 서류 등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주소는 동사무소로 적으면 된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계약 물건 소재지의 관할 동사무소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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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 범위(임대인의 해외 체류 동안 임대인의 지위를 국내에서 행사 하는 범위) 등을 명시하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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