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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흑로238
반가운흑로23822.10.24

유선으로 해외거래소 상장 코인 입금유도 후 고소협박

일주일전 n, co,p 이라는 코인 재단에서 프로모션 회원가로 코인 구매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내거래소에는 상장되어있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있는 작업코인인것 같습니다.

유명연예인들, 예술가들 이름을 들먹이며 지금 구매하면 락업기간 3개월후 원금의 10배이상 가져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현재 물량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계속된 구매를 유도하여, 수중에 돈이 이백만원 남짓밖에 없으니 조금더 생각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그러면 일단 코인지갑부터 만들어 놓고, 입고신청만 해줄테니 코인 받아보고 입금하라길래 일단 알겠다하고

그사람이 시키는대로 마스터뱅크?라는 어플을 깔아 지갑까지 만들었고, 후에 1600만원 상당금액의 코인이 입금된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전자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화를 끊고 주변에 문의를 해보니 그거 사기코인인것 같다. 그냥 차단 해라 라는 조언,자문 등을 받았고,

괜히 사기당할것 같은 두려움에 연락왔던 카톡,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후부터 모르는번호와 발신번호제한으로 여러통의 전화가 왔고 무서워서 전부 차단했어요

마지막에 모르는번호로 엔카ㅂ코인받고 연락두절되었기에 고소장들어갈거라고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인 필요없으니 다시 가져가시라, 주소 남겨달라고' 답장했는데

그후로 답장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혹시몰라 코인지갑에 들어온코인은 건들지도 않았고 아직 그대로입니다.

위상황같은경우 코인재단측으로부터 제가 무슨 횡령이나 갈취 같은 죄목(?)으로 고소당하는게 가능한가요??;;;

#고소 #법률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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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적인 거래의 느낌을 받기는 하나, 일단은 16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돌려주시는 것이 맞으며, 코인을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해당 코인에 대한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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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코인받아보고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여 약정이 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상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겟으나,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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