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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몽구스32
훈훈한몽구스3221.12.01

코인사기관련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1년전 친한지인이 코인에 투자를하라고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물어보고 코인을 구입했습니다

그 지인이 고래(흔히 거액투자자)들만 몰래하는 스테이킹

이 있다고 빨리 넣어두자고 하였습니다

매주마다 이자코인이 나오며 이번년도

2월에 다시 나눠어준다고 하였으나,

12월인 지금도 "아직 못받았다","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며 시간이 지체된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다른 피라미드비슷한 사업아이템으로 돈을 줫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아무것도 받지않았습니다

워낙 친한 지인이라 사기라 믿고싶지않지만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돈을입금하거나 코인을보낸 흔적은 다 있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법으로가면 못받을확률이 크고 시간과돈이 많이 걸리니

그냥 그 지인한테 잘 말해서 받는게 낫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어떤 방법이 좋을지...

하루하루가 힘들고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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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코인을 구매한 방법, 코인을 이동시킨 경위, 어디로 이동을 시키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지인에게 코인을 어떻게 스테이킹 했는지 등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고, 애초에 말했떤 것과 달리 스테이킹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투자를 권유한 행위만으로는 지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인이 사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에게 권유하였다는 등의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