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 1주택 입니다. ( 공동명의자가 여러명이어도 1주택)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의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각 호수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각 호수별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지층 제외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은 지층 제외 지상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여러세대여도 1주택이고 동일 건물내 호수가 다른 세대를 보유한다면 주택이 여러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