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형태의 주택 간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 1주택 입니다. ( 공동명의자가 여러명이어도 1주택)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의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각 호수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고 각 호수별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지층 제외 지상 3층, 다세대주택은 지층 제외 지상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여러세대여도 1주택이고 동일 건물내 호수가 다른 세대를 보유한다면 주택이 여러채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등기부상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다세대의 경우 각호수별로 구분건물로써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등기부를 출력해 보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원룸건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③ 19세대 이하
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2)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