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와 호수별 매매 및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층이상 건축이 제한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호수별 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5층이상이면 아파트로 구분 합니다.
1층 및 지층을 피로티로 건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도 합니다.
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주차 가능 대수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