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다세대는 호수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다가구는 주인세대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호수만 있는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잡으면 주인세대만 있는게 아니고 전세대에 다기재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대출이나 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
그런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 있어서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이 통채로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한명인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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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실이 나누어져 있지만 다가구인경우 주인이 한명입니딘
다세대의 경우 각호실별로 소유자가 있는겁니다 원룰 투룸 같은경우 대부분이 다가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와 호수별 매매 및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층이상 건축이 제한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호수별 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5층이상이면 아파트로 구분 합니다.
1층 및 지층을 피로티로 건축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도 합니다.
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주차 가능 대수에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 건축법 상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입니다. 층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는 4층, 다가구주택인 경우 3층이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부상 하나의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지 입니다.
다세대는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 독립적인 권리관계를 갖고, 다가구는 건물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가 모든 세대 권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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