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충분히 질문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없다면 메시지 내역으로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입금한 송금 내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내용만 증명 될 뿐,
그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서나 차용증, 기타
관련 증거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이나 기타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시부터 신중히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