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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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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1년 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아파트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납부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전세 계약 1년 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아파트는 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납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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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 공실인 상태의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연히 전세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일 만기전 이주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관리비 주체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계약 만기전이라면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해야 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까지는 임차인이 그 이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건물을 임차하면서 관리하고 공과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안하더라도 계약 기간동은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공실이고 사용을 하지않더라도 계약기간중이시라면 임차인이 내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