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pt수업을 맡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중도 퇴사로 환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측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부당한 대우여부인지 역시 법률관계의 내용 검토가 선행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