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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추라기278
지혜로운메추라기27822.09.27

트레이너 퇴사시 환불에 대한 책임, 프리랜서로 전환시 pt수업 인센티브 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중인데 지금은 기본급+매 달 매출에 따른 pt 수업의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ex) 매출 300만원 달성시= pt수업 인센티브 20% , 400만원 달성시 pt수업 인센티브 25%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기본급없이 수업 인센티브50%입니다. 제가 이번달 까지만 직원으로 일하고 다음달부턴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시 당연히 다음달부턴 기본급없이 인센티브가 50%로 변경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이런 의견이 맞지않아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할 시

남은 pt수업 환불이 나게 되면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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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pt수업을 맡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중도 퇴사로 환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측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부당한 대우여부인지 역시 법률관계의 내용 검토가 선행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