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트레이너 계약할때 퇴직금은 1년에 한번기본급을 준다고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100만원입니다 9시간 근무시간) 그런데 알고보니 3개월 임금의 1/3을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기본급외에 수업료를 포함하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이넘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현재 새로운 트레이너가 왔다고 해서 기본급은 못주겠으니 이번달부터 수업만 최대한 빨리 최소한만하고 다른 트레이너에게 넘기고 나가라는데 이때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할수있나요 1년째에 기본급 추가로 퇴직금식으로 받았고 현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