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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다슬기96
클래식한다슬기9621.07.29

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될까요?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7월 말일까지

만으로 5년8개월간 트레이너,팀장,지점장으로

근무를했습니다.

기본급 명목으로 80만원부터 시작해서 90만원,100만원까지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기본급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7월 까지만 기본급을 받으며 업장관리를 포함한 근무를 하고

앞으로 8월부터 2~3달 정도는

기본급을 받지않고 업장관리도 안하며

남아있는 pt수업만 하면서 수업료(인센티브)만 받기로 했습니다.

5년8개월간 기본급+수업료 받으면서

청소,전단지홍보,회원관리,상담,시설관리및 보수작업,

매월1~2회 공휴일및 주말 당직근무,후임직원 교육까지 모든 업장관리에 관여했으며 증빙자료도 있습니다.

1.

7월까지만 기본급을 받으면

5,6,7월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책정이 되는건가요?

8월부터는 기본급없는 프리랜서 입니다.

2.

퇴직금 신청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당연히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으로써 퇴사이후

기준이 되겠죠?

3.

기본급+수업료 전부 퇴직금에 포함이 될수있나요?

4.

회사측 노무사에서 지급거절을 하거나 50%만 준다고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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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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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 일한 기간중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별도 신청은 없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4. 아마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노동청 진정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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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는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단순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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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종속관계에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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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까지만 기본급을 받으면

    5,6,7월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책정이 되는건가요?

    8월부터는 기본급없는 프리랜서 입니다.

    - 수업료 피티만 하는 프리랜서라면 해당기간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5,6,7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신청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당연히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으로써 퇴사이후

    기준이 되겠죠?

    네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기본급+수업료 전부 퇴직금에 포함이 될수있나요?

    기본급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회사측 노무사에서 지급거절을 하거나 50%만 준다고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사유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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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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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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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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