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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다슬기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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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될까요?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7월 말일까지

만으로 5년8개월간 트레이너,팀장,지점장으로

근무를했습니다.

기본급 명목으로 80만원부터 시작해서 90만원,100만원까지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기본급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7월 까지만 기본급을 받으며 업장관리를 포함한 근무를 하고

앞으로 8월부터 2~3달 정도는

기본급을 받지않고 업장관리도 안하며

남아있는 pt수업만 하면서 수업료(인센티브)만 받기로 했습니다.

5년8개월간 기본급+수업료 받으면서

청소,전단지홍보,회원관리,상담,시설관리및 보수작업,

매월1~2회 공휴일및 주말 당직근무,후임직원 교육까지 모든 업장관리에 관여했으며 증빙자료도 있습니다.

1.

7월까지만 기본급을 받으면

5,6,7월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책정이 되는건가요?

8월부터는 기본급없는 프리랜서 입니다.

2.

퇴직금 신청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당연히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으로써 퇴사이후

기준이 되겠죠?

3.

기본급+수업료 전부 퇴직금에 포함이 될수있나요?

4.

회사측 노무사에서 지급거절을 하거나 50%만 준다고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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