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내에서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퇴근 후 동일한 회사의 부업(예를 들면 곰인형 눈알 붙이기)을 할 경우
부업의 대가는 급여인가요?
이 행위가 52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로 계약 외에 다른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또 그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게 인정되면 아무도 주 52시간 위반을 안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일한 회사에서 다른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로서 1주 52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근로계약을 달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일 사업주와 별개 근로계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근로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52시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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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퇴근 이후 부업의 목적으로 하게 될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