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내에서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퇴근 후 동일한 회사의 부업(예를 들면 곰인형 눈알 붙이기)을 할 경우
부업의 대가는 급여인가요?
이 행위가 52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로 계약 외에 다른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