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매사촌250
깨끗한매사촌25024.03.26

한 사업장 내 근로와 부업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한 회사 내에서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퇴근 후 동일한 회사의 부업(예를 들면 곰인형 눈알 붙이기)을 할 경우

부업의 대가는 급여인가요?

이 행위가 52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근로 계약 외에 다른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또 그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게 인정되면 아무도 주 52시간 위반을 안하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일한 회사에서 다른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로서 1주 52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근로계약을 달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일 사업주와 별개 근로계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근로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52시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퇴근 이후 부업의 목적으로 하게 될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