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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무당벌레37
총명한무당벌레3722.12.20

부친 사망후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할때 그 자녀가 부재중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친 사망후 아버님의 보험금이나 재산을 어머님께 상속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슬하에 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성인이기는 하나 정신지체 장애 1급이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있고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면회나 외출이 안됩니다.

여동생은 실질적으로 활동은 가능하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인감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님의 재산 및 보험금을 어머님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동생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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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동생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다음에 그 대리인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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