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후 아버님의 보험금이나 재산을 어머님께 상속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슬하에 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성인이기는 하나 정신지체 장애 1급이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에 있고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면회나 외출이 안됩니다.
여동생은 실질적으로 활동은 가능하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생의 인감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님의 재산 및 보험금을 어머님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동생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