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요?
간주공급이란 용어가 있던데요. 간주공급이 되면 사업자의 자금부담문제를 완화시켜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간주공급에 자신의 여러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 하며, 실제로 재화가 판매되지 않더라도 공급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간주공급이란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도 특정 요건에 따라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적용됩니다.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때 자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는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한 사업장으로 재화를 옮기는 행위도 간주공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업자가 소유한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 과세 표준에 변동이 없는 내부 거래로 보고 간주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