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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풍금조52
의젓한풍금조5223.12.28

12시간 교대근무자가 야간 조기퇴근 시 초과근무는

저희 회사는 12시간 맞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는 제가 야간(또는 주간) 작업을 시작한 이후 21시경에 더 이상 작업이 없으니 퇴근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대시간은 07시, 19시 입니다.


이 경우

1. 교대근무자인데도 퇴근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퇴근해야 되는 것인가요..


2. 2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8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3. 교대근로자로서 19시이후 21시 퇴근했다는 이유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4. 21시 이후 퇴근했을 당시 교통편이 없으면 마땅한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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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근해야 합니다.

    2. 조기퇴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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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근해야 합니다.

    2.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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