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젓한풍금조52
의젓한풍금조52
23.12.28

12시간 교대근무자가 야간 조기퇴근 시 초과근무는

저희 회사는 12시간 맞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는 제가 야간(또는 주간) 작업을 시작한 이후 21시경에 더 이상 작업이 없으니 퇴근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대시간은 07시, 19시 입니다.


이 경우

1. 교대근무자인데도 퇴근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퇴근해야 되는 것인가요..


2. 2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8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3. 교대근로자로서 19시이후 21시 퇴근했다는 이유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4. 21시 이후 퇴근했을 당시 교통편이 없으면 마땅한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근해야 합니다.

    2. 조기퇴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근해야 합니다.

    2.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