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질문자님께 쌍욕을 하시는 것은 위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1회적인 행위만으로 바로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어느정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어야 이혼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