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사진에 올린 캐릭터 이미지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그 주인공 캐릭터를 본인 카톡에 프로필사진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반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저작권 침해라면서 신고한다 어쩐다 했나봐요.
그래서 제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땐 상업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만의 사용을 위하여 영리적인 목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단순히 카톡 프로필 사진에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