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사진에 올린 캐릭터 이미지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그 주인공 캐릭터를 본인 카톡에 프로필사진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반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저작권 침해라면서 신고한다 어쩐다 했나봐요.
그래서 제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땐 상업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만의 사용을 위하여 영리적인 목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단순히 카톡 프로필 사진에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