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프로필에 제 3자의 커미션(그림 외주)로 창작된 그림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활동할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일응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성립가능하다고 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