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글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책 글귀가 있어 그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나 개인 sns 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카카오톡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책 글귀의 일부분만을 촬영한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자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해하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이거나 개인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 등의 사용만을 위하여 사진이나 글귀 만의 사용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사용일 뿐이므로 복제나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카카오톡 프로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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