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글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책 글귀가 있어 그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나 개인 sns 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카카오톡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책 글귀의 일부분만을 촬영한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자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해하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이거나 개인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 등의 사용만을 위하여 사진이나 글귀 만의 사용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사용일 뿐이므로 복제나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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