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 저작권법 규정을 잘 지켜서 저작권이 걸려 있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그 저작물들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시청하거나 대략 일주일 정도 소장하고 있다가 삭제했는데요.
다만, 카카오톡 프사를 올리면서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게임 사진을 업로드 하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톡 프사에 저작권이 걸려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그것이 유포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작재산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일수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유포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