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상 누군지 알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