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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여새1
귀한여새1
21.10.03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아도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장 밥먹을돈도 없고 월세 낼 돈이 없다고 해서 14만원가량 빌려줬는데 갚겠다 갚겠다만 하고 아직 월급이 안들어왔다는 핑계로 잠수타고 있는데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알아도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처음에 빌려줄때는 핸드폰번호도 받구 통화로 확인후에 보냈는데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상태이구요 카카오톡, 계좌번호 이름만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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