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귀한여새1
귀한여새121.10.03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아도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장 밥먹을돈도 없고 월세 낼 돈이 없다고 해서 14만원가량 빌려줬는데 갚겠다 갚겠다만 하고 아직 월급이 안들어왔다는 핑계로 잠수타고 있는데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알아도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처음에 빌려줄때는 핸드폰번호도 받구 통화로 확인후에 보냈는데 지금은 핸드폰 번호를 바꾼상태이구요 카카오톡, 계좌번호 이름만 알고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면 수사단계에서 특정이 가능하니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혐의가 인정될경우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조회해서 혐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려 갈 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이 증명되어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을 고소시에 잘 소명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름과 계좌번호, 과거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가능하나 형사고소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아도 신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