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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향고래231
공손한향고래23120.09.08

퇴직금 수습기간 정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 11월 4일 처음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기술직 회사이구요 11월 4일부터 교육기간이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업무에 필요한 제품 분해조립 및 서비스 교육등이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었습니다(수습교육기간)

교육받는중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심부름 혹은 회사에서 가는 단체시공건도 참여하였습니다.

수습계약서는 교육기간중간에 작성햇습니다. (11월달)

그렇게 12월이 되었고 7일부터 혼자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12월 수습사원 인센티브 미적용

그리고 1월 초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굼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11월 기준인가요 1월 기준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회사에서 퇴사후 3년간은 동종업계 창업이나 취업 금지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서약서에 서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가전분해청소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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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은 이미 정식채용 된 것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11.4부터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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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근로관계까 시작된 날, 즉 입사일부터 산정됩니다.

    수습여부와 정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전직금지 약정이 있다 하여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직제한의 기간,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근로자 퇴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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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19.11.4 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 되는 20.11.3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서명을 하더라도, 과도한 취업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영업비밀침해를 막기위해서 작성하는데, 영업비밀침해에 이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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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종료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급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 창업이나 취업 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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