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시 퇴직금 지급 조건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을 통해 22년 9월 1일~12월 31일 총 4개월 간의 실습 종료 후 바로 해당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실습 진행 시 협약서만 작성하였고 산재보험만 가입하였습니다.
실습 기간동안 회사의 지도인력으로 부터 일을 배정받아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되어 일을 하였으며, 직원분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실습생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여러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근로계약서, 4대보험, 정규직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실질적인 근로를 했으면 퇴직금 지급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으로 대학교 + 연수업체 + 저 이렇게 3자 협약을 맺어서 실습생의 신분으로 온 것이라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생 종료 후 근로 계약 체결을 한 것이므로 실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년 ICT 인턴십 신청할 당시의 회사개요를 보면 "참여배경"목록에 "인턴십 과정을 통해 자체 인재 육성 및 취업 연계로 즉시 투입 가능 인력 확보"라고 되어 있으며 "실습생 정규직 채용계획"목록에는 "실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하여 3개월의 수습과정 생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채용 시 수습기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습기간동안 직원분들과 동일한 시간으로 출퇴근을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일을 하였고 ICT 인턴십 신청 당시 회사개요에 "취업 연계"와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에 대해 회사에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의 근거가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습기간을 포함하면 현재 1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이러한 상황일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경우에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협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습생 명목으로 일을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하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취업 연계와 수습기간 인정 모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실제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련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