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변호사시험, 혹은 예전 사법고시의 시험과목은 크게 민법, 형법, 공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경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민법, 형법, 공법은 공통과목이지만 다른 법들은 선택과목이라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화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특별법까지 따지면 무수한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이 아닌 한 모든 분야에서 법률업무 수행은 대체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