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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슬기로운줄나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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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영업 중인데 연금저축이 공제가 된다하는데 아예 모릅니다.

연금저축이 어떻게 절세가 되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SA 인가 뭔가 이런게 많이 있던데

자영업중인데 공제가 되는게 무엇이 있고 어떻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총급여액 5,5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으로, 총급여액 1.2억은 종합소득금액 1억으로 바꿔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 시에도 연금수령하듯 연금소득세만 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의 사유이므로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상품을 가입할지 여부는 은행이나 증권에서 상담받으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계좌 불입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가 아닌, 연금계좌에 불입할 때 연금계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느 사업자이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등이 발생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귀속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포함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