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한편, 자녀 카드를 사용하고 자녀에게 카드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없으시다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시고, 카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