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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4.06

직장다니는 자녀의 연말정산세금혜택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카드를 사용하고 카드금액만큼 자녀에게 지불시 문제되나요?

저는 퇴직한 상태이어서 카드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이 없는상태이므로 자녀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가 자녀카드를 사용하면 자녀명의카드지출금액이 많아져 자녀연말장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생각되네요

저가 자녀명의카드 사용금액만큼 매월 송금해주려고하는데 차후 문제 될마놘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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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카드를 대신사용하고 사용대금을 지급하는경우 증여문제는 없는것이고

    해당 카드사용액에 대해 어머니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실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됩니다.


    한편, 자녀 카드를 사용하고 자녀에게 카드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없으시다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시고, 카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