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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직장다니는 자녀의 연말정산세금혜택을 위하여 부모가 자녀카드를 사용하고 카드금액만큼 자녀에게 지불시 문제되나요?

저는 퇴직한 상태이어서 카드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이 없는상태이므로 자녀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가 자녀카드를 사용하면 자녀명의카드지출금액이 많아져 자녀연말장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생각되네요

저가 자녀명의카드 사용금액만큼 매월 송금해주려고하는데 차후 문제 될마놘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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