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도 하고 공사도 하는데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비가 700~800만원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안된다고 답변받았고 법인카드로 지출할 예정인데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금액이 커서 고민됩니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이지만 실제로 일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원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급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 신고 대상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