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직원 치료비 결제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도 하고 공사도 하는데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비가 700~800만원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안된다고 답변받았고 법인카드로 지출할 예정인데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금액이 커서 고민됩니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이지만 실제로 일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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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원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급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 신고 대상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