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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피부양자등록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 대표자이구요.

직원채용해서 대표도 직장가입자로 변경 예정인데

대표자 직장 건강보험 밑으로 대표자의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나요?(배우자는 소득 재산 아예없음)

개인사업자 대표자 아래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신고시 피부양자 등록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에 본인 밑으로 등록되어있던 피부양자 가족도 계속해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셔서 팩스로 보내시거나 edi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