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이 모욕죄로 신고당하는 상황일까요?
저희 화장실 창문은 불투명 창문이라서 밖에서는 몰라도 안에서 볼때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이목구비같은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구나정도만 알수있는데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려고 왔는데요 혀에 머리카락이 있는것 같아서
창문 방향으로 혀를 내밀고 퉤퉤 하면서 머리카락을 내뱉을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창문 밖에 사람이 있었다면 혀를 내미는게 보였다면 메롱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메롱할정도로 혀를 심하게 내미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보일수도 있을것같은데요...
위의 경우는 밖에서 사람이 봤다면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행위를 상대방 혼자서 봤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메롱하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