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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청설모30
꾸준한청설모3023.07.02

업종마다 과세비율이 다른가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마다 부가가치세비율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꽃집 부가세는 몇프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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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화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생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

    함으로 생화 판매시 10%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생화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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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은 10프로로 동일한 것이 원칙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율 1.5 ~ 4프로가 적용되고, 꽃 집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따로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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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꽃집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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