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화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생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
함으로 생화 판매시 10%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생화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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