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나요?
조선같은 시대에도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부모의 빚도 그 아이가 다 대신 갚아야 하고 그랬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상속제도가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형전 사천조에서 노비의 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 다른 재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조업이라 하며 조선은 가산제가 아니므로 부와 모의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될때에도 구분되어야 하며, 부면전래, 모변전래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우리 고유용어로 깃 으로 표현하고 생전분재가 원칙으로 부모가 생전에 연로하더나 자녀의 혼인, 과거급데 등 수시로 분재했고, 그때마다 상속문서인 분재기를 작성하였으며, 생전분재를 하지 않거나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부모 3년상이 끝난 후 협의로 분재하였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어느정도는 인정되었으나 남녀균분상속의 관습과 균분의식의 제한을 강력히 받아 법적상속이라 할수있습니다.
상속의 범위는 혈연상속이며, 혈연상속의 예외로 제사를 지내는 자에 대해서는 봉사조 라 하며 상속이 인정되었으며, 상속인의 순서는 자녀로서 적자녀, 첩자녀, 양자녀이며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손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받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 또 이러한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나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들여 재산을 물려주거나 마을에 재산을 귀속시켜 그 재산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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