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도 결국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등에서 정한 강행규정이 우선하는데 현재 법률상 임대차시 주택. 상가별 최소임대차기간은 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법으로서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 ,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최대 4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으로써 20년으로 최장기간을 정하였다고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으나, 해당 부분은 2013년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더이상의 최장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계약 갱신요구권이 있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집주인의 실 거주 목적과 재건축 등 법에 명시된 경우이며 이를 제외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기간은 서로 협의하에 정하실 수 있지만 기본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