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1600만원 계좌이체 증여? 차용? 질문
찾아보니 10년간 1천만원 이상 이체했을 경우 증여세 내야하던데 제가 사기 당할 때 사기 당하는지도 모르고 친동생한테 돈 빌리고 다시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800만원, 800만원 나눠서 총 1600만원을 빌려서 계좌로 이체 받았거든요... 사기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서 13개월동안 돈 모아서 1600만원 다시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1. 이거 법으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2. 증여세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 내야하나요?
3. 다시 돌려주기로 한 거니까 증여가 아니라 대여. 차용인가요?
4. 차용이라면 차용증을 꼭 적어둬야하나요? 증명서를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5. 동생에게 1600만원 한번에 갚을 때까지 13개월동안 매달 이자 입금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맞다면 1천만원 빼고 나머지 600만원만 계산하면 되나요? 이자는 몇 %로 계산해서 매달 주면 될까요?
6. 이자 보내는 계좌는 제 정보로 된 아무 계좌나 상관없나요? 동생에게 입금 받았던 계좌로만 꼭 보내야하나요?
7. 동생에게 빌린 1600만원을 동생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당일에 얼마씩 입금해서 돌려줘야 법에 문제 없이 돌려줄 수 있나요? 이자를 매달 냈으니 아무렇게 보내도 상관없나요?
8. 제가 이자를 낼 때마다 동생이 매달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맞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내야하나요? 이자에 대한 세금 내야 할 돈을 동생이 동생 돈으로 안 내고 제가 동생 계좌로 입금해줘도 되나요?
9. 동생이 적금 깨고 저한테 빌려줬던 거라서 제가 돌려주면 동생이 그 돈을 다시 적금 통장에 넣을건데 제가 입금한 돈이 동생한테는 재산으로 적용돼서 그때 동생이 증여세 내야하나요? 차용에 대한 이자를 받아왔으니 이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10. 제가 동생에게 돈을 다 갚으면 동생과 저. 서로가 서로에게 10년 내에 누적 1천만원 넘는 이체를 하게 된건데 이제 서로에게 앞으로 10년간 용돈으로 쓰라고 1만원이라도 이체할 시 매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1. 나중에 부모님 사망 시 상속 처리할 때 이 입금 기록들이 동생과 저에게 법으로 문제되는 일이 생길까요? 보통 상속 처리하면서 계좌 내역들 다 조회해볼 때 이런 것들이 다 걸린다는 말을 들어서요
12. 사기 당할 때 사기꾼에게 입금했던 기록도 나중에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ㅠㅠㅠ 입금할 때 그 계좌에 신고 받은 계좌라는 알림창이 떠있었거든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생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이외의 문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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