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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알라262
참신한코알라26223.10.30

형제간 1600만원 계좌이체 증여? 차용? 질문

찾아보니 10년간 1천만원 이상 이체했을 경우 증여세 내야하던데 제가 사기 당할 때 사기 당하는지도 모르고 친동생한테 돈 빌리고 다시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800만원, 800만원 나눠서 총 1600만원을 빌려서 계좌로 이체 받았거든요... 사기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서 13개월동안 돈 모아서 1600만원 다시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1. 이거 법으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2. 증여세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 내야하나요?

3. 다시 돌려주기로 한 거니까 증여가 아니라 대여. 차용인가요?

4. 차용이라면 차용증을 꼭 적어둬야하나요? 증명서를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5. 동생에게 1600만원 한번에 갚을 때까지 13개월동안 매달 이자 입금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맞다면 1천만원 빼고 나머지 600만원만 계산하면 되나요? 이자는 몇 %로 계산해서 매달 주면 될까요?

6. 이자 보내는 계좌는 제 정보로 된 아무 계좌나 상관없나요? 동생에게 입금 받았던 계좌로만 꼭 보내야하나요?
7. 동생에게 빌린 1600만원을 동생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당일에 얼마씩 입금해서 돌려줘야 법에 문제 없이 돌려줄 수 있나요? 이자를 매달 냈으니 아무렇게 보내도 상관없나요?

8. 제가 이자를 낼 때마다 동생이 매달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맞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내야하나요? 이자에 대한 세금 내야 할 돈을 동생이 동생 돈으로 안 내고 제가 동생 계좌로 입금해줘도 되나요?
9. 동생이 적금 깨고 저한테 빌려줬던 거라서 제가 돌려주면 동생이 그 돈을 다시 적금 통장에 넣을건데 제가 입금한 돈이 동생한테는 재산으로 적용돼서 그때 동생이 증여세 내야하나요? 차용에 대한 이자를 받아왔으니 이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10. 제가 동생에게 돈을 다 갚으면 동생과 저. 서로가 서로에게 10년 내에 누적 1천만원 넘는 이체를 하게 된건데 이제 서로에게 앞으로 10년간 용돈으로 쓰라고 1만원이라도 이체할 시 매번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11. 나중에 부모님 사망 시 상속 처리할 때 이 입금 기록들이 동생과 저에게 법으로 문제되는 일이 생길까요? 보통 상속 처리하면서 계좌 내역들 다 조회해볼 때 이런 것들이 다 걸린다는 말을 들어서요
12. 사기 당할 때 사기꾼에게 입금했던 기록도 나중에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ㅠㅠㅠ 입금할 때 그 계좌에 신고 받은 계좌라는 알림창이 떠있었거든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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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생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이외의 문제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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