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입금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
되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