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일반 보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것일까요?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천만원이내 증여는 상관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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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이월이라는 것이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일반 증여 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 시에는 세부담이 없으므로 할증금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할증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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