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이월이라는 것이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일반 증여 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 시에는 세부담이 없으므로 할증금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