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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5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일반 보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것일까요?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천만원이내 증여는 상관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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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이월이라는 것이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일반 증여 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할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 시에는 세부담이 없으므로 할증금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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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할증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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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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