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설할때 내진설계된 아파트와
아파트를건설할때 내진설계된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설계상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일반인이 쉽게 구분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아파트와 내진설계가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계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진동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는 흔들리게 설계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내진설계 의무가 시행된게 1988년입니다. 물론 당시에 기준이 지금에 비해서 약한 편이었지만 의무 대상들을 정함으로써 규모가 큰 건축물 위주로 내진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규모 아파트 중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1995년에 기준 면적을 1만 제곱미터로 낮췄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시장흐름을 따라 대부분 재건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남아 있다면 낙후된 곳이 아닐까 생각되며, 낙후된 곳에 규모가 큰 아파트를 지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아파트는 대부분 없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일반인이 건축물을 보고 내진설계를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설계도서확인이나 장비로 검사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것은 내진설비를 통해서 진동을 상쇄하도록 지은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의 경우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에서 내진설계적용 여부를 보시거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 조회가 가능할 겁니다.)
내진 설계는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진 설계는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로 구분됩니다.
내진 구조: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 흔들림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제진 구조: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30~50% 감소시킵니다.
면진 구조: 구조물과 지반 사이에 면진 장치를 설치하여 흔들림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에서 내진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