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약2억가량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동안 채무자에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우편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60개월간 매달170만원씩 총 금액 1억원상당의 돈을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받아들이겠냐 내용으로 연락이 왔어요.. 궁금한건 그 채무자가 계획대로 60개월간 꾸준히 다 갚는다고 하면 나머지못받은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못받게 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면 나머지 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채무는 면책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