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는 위 절차과정에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