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하고 원금을 못받아요
돈을 빌려준지 2년정도 됬는데 받지못하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통지서를 보니까 원금을 모두 못받더라구요...이자는 안받더라도 원금은 꼭 받고싶은데
이의신청하면 원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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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돈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는 위 절차과정에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따라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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