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을" 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같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시업 9시 / 종업 6시 / 휴게1시간
단, 갑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기의 시업, 종업, 휴게시간을 변경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만일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요청시 저는 월~금 40시간을 충족했기때문에 토요일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또 갑의 사정으로 변경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1주 40시간은 변경되지않고 시업, 종업, 휴게시간만 변경되는거죠?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