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로하면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해당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 40시간이 이미 달성 됨)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토요일에도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하면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8시간 기준 1번 부여하면 위법이 됩니다. 4시간분도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