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 명령 후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거쳐 원금만 제 3자를 통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손해금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채권계산할 때, 남아있는 지연 손해금은 원금을 받은 후의 기간을 적용해서 지연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별도의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