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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호화로운닭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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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으로 원금만 받은 후 남아있는 지연이자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 명령 후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거쳐 원금만 제 3자를 통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손해금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채권계산할 때, 남아있는 지연 손해금은 원금을 받은 후의 기간을 적용해서 지연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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