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으로 원금만 받은 후 남아있는 지연이자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지급 명령 후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거쳐 원금만 제 3자를 통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손해금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채권계산할 때, 남아있는 지연 손해금은 원금을 받은 후의 기간을 적용해서 지연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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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별도의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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