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운영, 자산관리기관 변경 추가 시 불이익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운영, 자산관리기관은 복수(2곳)의 업체로 선정되어있음(대구은행, 산업은행)
3) 퇴직연금 도입 시기는 2018년이며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고 노사협의회가 있었음. 현재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2019년 12월 설립) 1개 있음
2. 질의
1) 퇴직연금 운영,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 및 추가, 산업은행→타은행) 하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 규약변경 신고(고용노동부) 해야 하는지?
2) 만약 신고한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혹은
노동조합이 있기에 노동조합 대표에게만 날인받으면되는지?
혹은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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