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다만 미가입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도산,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근속자 동의한다면 DB형 퇴직연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는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결정하기에
장기근속자,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