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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람쥐241
시크한다람쥐24122.03.16

장기 근속자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동의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근로자 50여명인 사업장 퇴직연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지만 현재는 소수의 인원만 가입된 상태이고, 그동안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경영효율 증대를 위하여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장기 근속자분들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안내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이점과 가입자 동의 및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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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장점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함으로써 추후 퇴직금 체불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적립된 금액을 펀드 및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운용수익적인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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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다만 미가입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도산,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근속자 동의한다면 DB형 퇴직연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는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결정하기에

    장기근속자,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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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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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한 금액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직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동의 및 신청절차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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