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 진행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후에 제가 퇴직금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명의변경(단독->공동)에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의 명의변경은 등기된 권리는 아닌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사실상 임대인 동의을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전세대출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할 경우 대출금 회수등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나 방법등은 문의하신뒤에 그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란에 질문자님을 추가하셔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