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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사촌224
위대한매사촌22423.11.23

결혼전 배우자 단독명의 전세를 공동명의 변경

결혼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 진행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후에 제가 퇴직금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명의변경(단독->공동)에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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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의 명의변경은 등기된 권리는 아닌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사실상 임대인 동의을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전세대출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할 경우 대출금 회수등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나 방법등은 문의하신뒤에 그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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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란에 질문자님을 추가하셔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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