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12일 입사후 비자변경문제(외국인)3개월가량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월급명세표는 보관중입니다.5월부터 통장으로 입금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였습니다.2021년3월31일부로 퇴사하게 되였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한달월급평균 210만원입니다.퇴사시(개인사유퇴직) 받아야할 서류같은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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