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2월 12일 입사후 비자변경문제(외국인)3개월가량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월급명세표는 보관중입니다.5월부터 통장으로 입금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였습니다.2021년3월31일부로 퇴사하게 되였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한달월급평균 210만원입니다.퇴사시(개인사유퇴직) 받아야할 서류같은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사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19.2.12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3.31까지 기간(779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인 63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6,300,000/90*30*779/365 = 4,481,92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12일 최초입사 시점부터 2021년 3월 31일부 마지막근무일까지가 퇴직금 정산 기간에 해당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 기간이 있더라도, 명세표를 통해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만 된다면 퇴직금 정산 기간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매 1년마다 1개월가량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1개월정도 근무하셨으므로 대략 월급의 2개월+@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입사하였으므로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직서, 임금 등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금으로 받은 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9.2.12부터 계산합니다.
세전 임금이 최근 월 2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448만원입니다.
사직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인 경우 평균임금 30일분 지급토록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은 1일평균임금 x 30일분x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 전날)/ 365
개인사유퇴직의 경우 별도로 요청하실 서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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