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로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로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매월 은행에 이자랑 원금갚듯이 갚아 나가는 상황이고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율은 4프로로 계산했구요 가족끼리는 대출형식으로 해도 증여로 보여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는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이 가능하기에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상황이시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와같은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께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서류가 충분하므로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