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로 증여세가 부여되나요? 매월 은행에 이자랑 원금갚듯이 갚아 나가는 상황이고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율은 4프로로 계산했구요 가족끼리는 대출형식으로 해도 증여로 보여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