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상황이시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와같은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께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서류가 충분하므로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