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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호랑이199
어린호랑이19924.03.05

서울 사립 고등학교 시간강사 4대보험 세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사립 고등학교 정규수업 시간강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주3회, 총 주 6시간 , 내년2025년 1월까지(방학제외) 나가게 되었고 월급은 65-70정도 입니다.

1. 일단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경우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각각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2. 4대보험을 찾아보니까 원천징수의 의무? 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 두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저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측에서 고용, 산재보험 만 의무라고 알고 있어요. 4대보험을 다 하는것과 이 두가지만 하는게 세금측면에서 금액이 달라지는건가요? 그리고 왜 학교에서는 고용, 산재보험만 해주려고 하는건가요?

4. 학교에서 의무인 고용, 산재만 했을때 제 월급에서 얼마나 제외하고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월급에서 빠지게 되는건지 과정이 알고싶습니다.

5. 학교에서는 의무인 고용, 산재만 해준다고 하고 저 본인이 원하면 4대보험을 다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두가지는 전부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했을때 이말은 무슨말인가요?

6. 그리고 5.처럼 했을때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을 해보는게 아예 처음이라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ㅜ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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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학교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2.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고 입금받습니다. 3.3% 사업소득이라면 3.3%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3.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4. 사실상 기재하신 월급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5.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등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6. 세금은 없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료 부담을 본인이 한다면 약 보험료 부담금은 월급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