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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호랑이199
어린호랑이199
24.03.05

서울 사립 고등학교 시간강사 4대보험 세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사립 고등학교 정규수업 시간강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주3회, 총 주 6시간 , 내년2025년 1월까지(방학제외) 나가게 되었고 월급은 65-70정도 입니다.

1. 일단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경우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각각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내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2. 4대보험을 찾아보니까 원천징수의 의무? 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 두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저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측에서 고용, 산재보험 만 의무라고 알고 있어요. 4대보험을 다 하는것과 이 두가지만 하는게 세금측면에서 금액이 달라지는건가요? 그리고 왜 학교에서는 고용, 산재보험만 해주려고 하는건가요?

4. 학교에서 의무인 고용, 산재만 했을때 제 월급에서 얼마나 제외하고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월급에서 빠지게 되는건지 과정이 알고싶습니다.

5. 학교에서는 의무인 고용, 산재만 해준다고 하고 저 본인이 원하면 4대보험을 다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두가지는 전부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했을때 이말은 무슨말인가요?

6. 그리고 5.처럼 했을때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을 해보는게 아예 처음이라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ㅜ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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